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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ri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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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2 오전 10:26:3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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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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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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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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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부가세를 돌려 받지 못하는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부분의 거래처와 현금영수증 및 간이영수증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증빙자료로서 사용하여도 가산세를 물리지 아니하나..
간이영수증은 50,000원 초과시 2%의 가산세를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에 거실등, 식탁등, 안방등 콘센트 기타등등 여러가지를 교체하여 비용이
400.000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거실등, 식탁등, 안방등을 각각 간이영수증으로도
끊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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