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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목공사시부가세공제여부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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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k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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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1 오후 5:38:1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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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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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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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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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당사는 도소매업체이며, 당사가 쓰기위해서 토지를 구입하였습니다.
토목공사비 : 400,000,000(vat포함)
건물공사 설계비포함 : 400,000,00(vat포함)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창고를 짓기 위해서 토목공사를 하였는데 계정과목이 토지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건물로 들어가나요? 토지로 들어간다면 부가세가 공제되는지 여부입니다.
토지매입시는 부가세공제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토목공사비도 공제가안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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