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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의 연말정산시 답변 만족도 -
sun***   2006-12-21 오후 5:11: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552
중도 입사자 연말정산시 각종 소득공제는 입사일부터 12.31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기간에 대하여 일일이 공제금액을 산출해야 하나요?



예1) 2006.07.15일 입사자 ~ 12월말 재직



신용카드사용금액: 1년간의 카드사용내역을 제출하였을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입사해당월부터 11월까지 계산해야 하나요?

또 7월분 사용금액은 계산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 (일할계산? ...)

신용카드외 다른 공제항목의 처리방법 중 적용을 달리하는 것이 있으면 더불어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6-12-21 오후 10: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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