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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ng***   2006-12-21 오후 4:40: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10
와인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업체에 와인을 납품하려고 하는데 택배비가 들어서 그업체에서 미리 저희회사통장으로 택배비를 입금시켜주었습니다....그랬을 경우의 분개를

보통예금 ***/가수금***

이렇게 해두었습니다.

그런후, 저희쪽에서 택배비를 현금으루 지불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엔 분개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여??

저는 가수금***/운반비***

이렇게 처리했는데 실제루 현금으루 지불했는데 현금이 줄어들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가여??

 
 
 
전문가 답변 2006-12-21 오후 10: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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