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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매월지급시에... 답변 만족도
sung09***   2006-12-20 오후 3:07: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16
몇일전에 퇴사한 직원의 퇴직소득세를 떼고 회계처리를 하는데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매월 퇴직금 지급시 회계처리는 퇴직선급비용/보통예금 으로 했는데요

퇴사시 상계처리를 해야하는데, 총 퇴직선급비용(퇴직금)은 1,131,513이고 그에 대한 소득세와 주민세는 28,350인데 회계처리를 할려니 금액이 좀 헷갈리네요...



1) 선급비용을 퇴직급여로 상계할려고 하니, 세금때문에 선급비용이 줄어들게되네요....퇴직급여 1,131,513/퇴직선급비용 1,103,163 예수금 28,350

이렇게 하는것이 맞나요? 아니면..

2) 퇴직급여를 선급비용과 예수금으로 합친 금액으로 잡아야하나요?

퇴직급여 1,159,863/퇴직선급비용 1,131,513 예수금 28,350



1)과 2)중에 맞는 회계처리가 어떤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도 나머지 직원들도 연말마다 퇴직급여로 상계처리하여 퇴직소득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1년이 된 직원들만 그때마다 체크하여 신고해야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06-12-21 오후 3: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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