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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금액미제외시불이익 답변 만족도 -
doll6***   2006-12-20 오후 12:53: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50
안녕하십니까

1. 먼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카드영수증을 처리 하면 연말정산 카드정산에서 일일이

    공제한 금액을 신고 처리 하면 되는 지요? 아니면 무시해도 되는 지요?

3. 만일 (2)항목의 사항을 무시하고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신고하면 어떠한 피해가

   있는지요?(개인 및 회사)

좋은 답변 부탁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12-20 오후 5: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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