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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거래만 거의 하는데, 거래처의 가공거래혐의로 소명할때.. 답변 만족도 -
prettyjin***   2006-12-20 오전 11:24: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44
질문1>

현금거래만 거의 하는데, 거래처의 가공거래혐의로 소명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식품도소매업(슈퍼마켓)의 개인업체인데.. 한달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끊고(보통 100만원~200만원) 돈은 그때 그때 물건 들어온 날에 현금으로 주는데, 세무서에서

거래혐의 입증하라고 뭐가 날라 왔습니다..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질문2>

그럼 통상 소액의 금액이라도 송금하거나 가계수표사용하고, 아니면 세금계산서 끊을때 한꺼번에 결제를 은행으로 해야 하는 것인가요? 입금증은 소용이 없나요?



질문3>

가계수표는 사용해 본 적이 없는데, 사용방법을 알려주세요.. 사용할때 가계수표를 복사라도 해 놓아야 하는지, 가계수표발행은 어떻게 시작하는지,.





평소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12-21 오후 10: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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