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추천 경리인
  • 1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직원카드 회사업무에 사용했을때 구비해 둘 서류가 있나요? 답변 만족도 -
prettyjin***   2006-12-20 오전 11:17: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74
질문1>

직원카드 (법인)회사업무에 사용했을때 구비해 둘 서류 혹은 서식이 있나요?

(직원카드 사용분은 그분 연말정산시에도 카드비가 구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세무상 그러한 절차나 증거를 남겨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서요..실무에선 이런것 작성하지 않나요??)



질문2>

직원카드로 (법인)회사업무에 사용하고 매입세액공제 받을려면 부가세신고서에

어떤 서식을 작성해서 보내야 하는 것이 있는지요?

그런데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회사업무와 관련되었다고 속여서 매입세액공제 받는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세무서에서는 어떻게 판별하나요???





오늘도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전문가 답변 2006-12-21 오후 11:00:58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