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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   2006-12-19 오후 7:41: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78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연말정산 준비차원에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서요..



맞벌이의 경우 남편이 배우자의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말씀하신것처럼.. 기본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니 공제대상이 아닌것 같은데..



국세청 상담센터에서는 가능하다는 말씀만 하십니다.



명확한 답변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6-12-20 오전 9: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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