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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po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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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9 오후 5:05:0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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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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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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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06년도 부가세예수금과부가세대급금을 상계처리 안해줘서 이제 막 하려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1월25일에 전년도 2기분을 현금으로 부가세예수금을 납부했구요. 금액은 \30,073,390원입니다.
그런데 2005년에서 이월된 부가세예수금 잔액은 \30,201,614원이 되어 있습니다.
부가세대급금은 아예 이월된 금액이 없구요. 이경우 먼저 어떻게 분개를 해줘야 할까요. 날짜와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구요, 그 후에 2006년 예수금과 대급금 대체분개하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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