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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a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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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9 오후 1:5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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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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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200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총연봉을 1/13로 계산해서 마지막 12월에 퇴직금 형식으로 1개월치 급여가 더 나갑니다. 그런데 2년동안 정확히 퇴직금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냥 1/13을 하면 되는줄 알았는데 최근에 그렇게 계산하면 안된다고 세무사의 권유를 받았습니다.
기존에 지불한건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고 2006년도 부터 제대로 계산을 하고 싶은데 도움을 주셨음합니다.
그리고 저희 급여일이 매월 25일인데 여태껏 정산방법을 전달 26일부터 당월25일까지로 해서 25일에 지급하였는데 그것도 잘못되었다고 하니 어떤식으로 바꾸어야 하는지요?
또 2006년 12월 4일에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 여태껏 급여일 전에 퇴사한 사례가 없어서 퇴직금 정산하는데 조금 어렵네요.
최근 3개월 급여는 9월 1,950,000원 , 10월 2,050,000원, 11월 1,950,000, 12월 566,1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정산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평균일당계산시 소수점까지 계산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급합니다.
퇴사한지 시간이 지나서 얼른 정산해서 송금해야 하거든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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