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추천 경리인
  • 1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경상연구개발비의 일반,제조비용의 분류 답변 만족도 -
kcp***   2006-12-19 오전 11:20: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821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회사내 연구원들의 업무가 연구개발업무와 제조관련업무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배분 즉 각 연구원들이 time report를 작성하여 시간비례로 연구개발업무와 제조관련업무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급여와 기타경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왔는데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에 대해서는

연구관련과 제조관련을 모두 제조원가에 포함시켰습니다

몇년 해오던 중 방법이 좀 다른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퇴직급여도 인건비이므로 각 경상연구개발비 , 제조 이런식으로 시간비례로  해야할 것 같은데 맞는지와 판매비와일반관리비에 경상연구개발비가 있듯이  제조원가명세서에도 경상개발비라는 계정에 같은 방법으로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12-20 오후 1:48:13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