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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
jung81***   2006-12-19 오전 9:35: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92
1. 어머니가 소득이 없으시고 아버지는 소득이 있으십니다.

  이 경우 자녀가 어머니에 대한 기본공제와 모든 항목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06년에 근로기간이 3개월 이신 분이 재직중이신데..  연말정산 자료를 1년치의 자료를 가져오셨습니다. 의료비,교육비,카드 사용료 등...

이경우 모든 공제대상은 근로기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외적인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교육비 납부일 06.09.01   재직일 :06.10.01~06.12.31



3. 보험료에 관한 건 입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

예) 계약자가 부인이고  피보험자가 남편인경우 (맞벌이)

계약자가 엄마 이고 피보험자가 자녀 (자녀가 연말정산 대상자이고 엄마는 무소득자-자녀는 엄마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님)



4. 의료비 카드사용 금액과   현금으로 낸 의료비?? 는 올해까지 둘 다 같이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안된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느 경우가 맞는 경우인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6-12-19 오후 9: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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