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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수정신고 답변 만족도
waas***   2006-12-18 오후 6:12: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32
1. 2006년 1월에 연차를 지급했는데,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발견하여 수정신고 하려고 하는데, 원천세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12월 20일에 수정신고 한다면 2월 10일 원천세 신고 후부터 12월 20일까지의 기간으로 가산세를 계산해야 하나요? 납부는 20일날 해야하나요 아니면 2007년 1월에10일에 같이 납부해도 되나요?



2. 9월부터 일용근로소득 중에서 1명의 소득을 누락시켰는데, 이거는 소득세가 없으니 그냥 9월부터 11월까지 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만 하면 되나요?



혹시 이렇게 수정신고 많이 하면 나중에 혹시 불이익이 없나요?
 
 
 
전문가 답변 2006-12-19 오전 8: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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