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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지 답변 만족도 -
crea***   2006-12-18 오후 5:08: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85
주택건설을 하는 시공업체 입니다.

시공을 목적으로 매입하였던 토지를 건설용지라는 계정과목으로 처리했는데요

1. 그렇다면 건설용지(재고자산)와 토지(유형자산)의 계정과목 간에 차이가 있습니까??

2. 어떤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맞는건지도 질의드립니다.



3. 그리고 건설용지를 사정에 의해 매각할 경우 분개처리도 부탁드립니다.



주택건설등록 업체가 매수시 등록세율 적용의 혜택이 있는지의 여부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6-12-18 오후 10: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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