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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   2006-12-18 오후 1:31: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23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사항

1. 맞벌이의 경우 기본공제는 남편 , 특별공제는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지요?

2. 맞벌이의 경우 자녀양육비공제 - 남편 기본공제, 배우자 자녀양육비공제가 가능한지요?

3. 직원의 차량을 임대하여 매월 고정 임대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급여와 포함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까요?
 
 
 
전문가 답변 2006-12-18 오후 7: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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