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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요. 답변 만족도 -
jongk***   2006-12-18 오후 12:49: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50
1. 연말 정산시에 지급조서는 회사에서 세무서에 제출 하자나요.

   그러면 직원 들에게 받은 소득공제 서류와 소득공제 신고서는 제출 하지 않고

   회사가 보관하는건가요????





2. 직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입사 한 동안에 만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 받을수 있는건가요?



3. 신용카드 공제 서류는 작년 12월 부터 올 11월 까지의 소득 공제 서류가 나오는데요, 그중에서 입사를 3월에 했다면,,  이  부분의 소득공제만을 받기 위해서

따로 공제 서류를  카드사에 요청해야 하는지, 아님, 모든 기간이 나온 이 서류를

증빙서류로 제출해도 무방한지요





 
 
 
전문가 답변 2006-12-18 오후 7: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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