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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신고에 대한 원천세 신고 답변 만족도 -
rkq***   2006-12-18 오전 9:10: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75
2006년 4월에 입사한 직원을 담당자의 오류로 인해 8월달에 4대보험을

신고하였으며, 8월부터 원천징수를 하였습니다.

이후 직원의 퇴사와 함께 원래 입사월인 4월로 4대보험 신고를 수정하였습니다.



4월부터 7월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위 직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직원의 퇴사시 4월부터 7월까지의 갑근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여 더존에 4월부터 7월까지의

급여를 입력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였습니다.



연말정산이후 지급조서를 제출할 때 월별 원천징수상황이행신고서의 각각의 합계와 지급조서의 합계가 동일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위 직원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다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12-18 오후 10: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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