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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분리과세의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만족도 -
jea***   2006-12-17 오후 10:12: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85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되므로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분리과세★된다는게 어떤 의미인지 궁굼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12-18 오전 8: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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