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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보험료,신용카드,의료비등)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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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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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7 오후 10:06:1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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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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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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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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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때 중도 입사자의 소득공제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예를들어 "홍길동"
당사입사 2006.5.01
종전근무 2006.1.1~20050.4.30
(단, 종전근무지에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서류에 소득공제 내역이 없음)
당사에서 "홍길동"의 연말정산을 해 줄때
소득공제(보험료, 신용카드사용, 의료비 등)는
종전근무지에서 전혀 공제하지 않았을경우 2006.1.1~12.31까지 하나요?
종전근무지에서 공제했다면,, 2006.5.1~12.31까지 하나요?
또, "홍길동"이 종전근무지가 없다면,
2006.5.1~12.31까지의 소득공제(보험료, 신용카드사용, 의료비 등)를 하나요?
2006.1.1.~4.30까지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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