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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소득에 대한 선납세금에 대한 질문2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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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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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7 오후 9:51:0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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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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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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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건강하시죠..ㅎㅎ 질문내용은요, 당사(우리)회사에서 대리점에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실예를 들자면,, 8천만월을 빌려주고 12회로 나누어 대여금을 회수하구, 이자는 8천만원의 연5%를 12회로 나누어서 원금과 같이 입금되고 있습니다. 당사(우리)회사로 봐서는 이자에 대한 소득이 발생하니까,, 이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할텐데.. 어떻게 계산해서 납부를 해야하는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계산하는 방법과 신고납부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부탁합니다. 수고하세요..
* 답변만족도 -
처음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대여시 대여금 **** / 보통예금 **** 2) 대여금 및 이자입금시 보통예금 **** / 대여금 **** 선납세금 **** 이자수익 **** * 이자수익은 총수입금액에 합산되어 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 이자수취시 공제한 이자소득세는 소득세신고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며, 사업자별 소득금액의 다과, 공제가족 수 등에 따라 세율이 다르므로 이자수익이 소득세에 얼마의 영향을 미치는 지는 단순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다시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임..★"""""""""""
처음 질문한 저의 물음은,, A가 돈을 빌려간 B로부터 이자를 받는데,
B가 원천징수하지 않고 이자를 A에게 보내주어서 A는 이자에 대한 세금을(선납세금)납부하지 않고 수개월 이자만 받았습니다.
그럼,, 법인결산할때 이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는 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님.. 어떻게 처리하는게 적법하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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