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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근로소득 부분 답변 만족도
tr***   2006-12-16 오후 1:34: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25
10월 2일부로 전 회사를 퇴사하고 11월 1일부로 현재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저의 경우 현재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근데 종전 회사에서 5월분까지만 급여를 받았고 원천징수신고는 7월분까지만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6년 1월 1일 부터 2006년 10월 2일까지 소득을 인식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5월분까지만 급여를 받았으니까 1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만 소득을 인식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아니면 7월까지 원천신고를 했으니까 7월까지만 인식해야 하나요?

아니면 퇴사를 10월 2일부로 했으니까 10월 2일까지 소득을 인식해야 하나요?



또 체불임금 건으로 노동부에 제소를 했습니다.

근데 회사가 실질적으로 파산한것으로 보고 체당금을 노무사 통해서 신청을 했는데 이 노무사가 노동부 제소는 취하하고 체당금을 신청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국가에 내는 소득세의 과세 대상 소득분을 10월 2일까지 인식하고 체불임금에 대한 채권을 종전 회사 대표이사에 대해 갖게되는게 맞기도 한것 같고 좀 헷갈립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저의 과세 대상 소득을 어디까지 인식해야 하는지 답좀 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6-12-18 오후 5: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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