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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신고 답변 만족도 -
nike0***   2002-10-18 오전 11:13: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91
저기....

요번 2기 부가세 예정신고때문에 문의 드리는 건데요..



면세 사업장은....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만 세무서에

제출하면 되는것이구..(7월 1일~9월 30일까지의 세금계산서)



일반개인 사업장은....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확정때처럼 제출하면 되는것



법인 사업장은....  법인은 예정신고 필히 신고를 해야함..



제가 제대루 알고 있는건가요?

법인은 필히 예정신고 해야된다구 들은기억이 나구

개인 사업장은 예정은 안해두 되구 해도 된다구 들었는데

이게 맞는 말인지...

글구 예정신고를 해야한다면.. 어떠한 서류를

구비해서 세무서에 제출을 해야하는것인지 좀 알려주세요



그리구.. 면세사업장에서 1기확정때까지 신고해야하는

매입세금계산서가 있었는데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는 바람에

신고를 하지 못햇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그럼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2-10-18 오후 2: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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