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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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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6 오전 9:37:5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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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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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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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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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객을 대신해서 팬션과 같은 숙박업체를 예약해주고 중간수수료를 띠는 업체입니다.
팬션대금에 대해서는 고객과 관련한 업체쪽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좀더 설명을 하면 고객이 회사의 포인트로 팬션예약을 하면, 저희회사에서는 예약을하고 커미션을 띠고요, 나중에 고객회사에서 포인트 금액만큼 돈을 받거든요...)
=> 예를 들어서요,, 증빙은 2280000원 입금한 '입금표'만 있습니다.
이런경우에,,일반전표입력란에 해당하나요..매입매출란에 해당하나요..
상품이 맞는지,,팬션이나 민박등이 면세사업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이때요,,일반전표입력란에(더존쓰고 있습니다.)
상품 XX / 현금 XX 이렇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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