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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답변 만족도
kuja***   2006-12-15 오후 6:09: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76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1월1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2005년 9월 입사자가 2006년 12월에 퇴사하였습니다.

2006년 1월1일에 3.4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2007년 1월 1일 지급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 12월 퇴사를 한다면 2007년 1월 1일에 지급예정이이었던

3.4일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만 지급하면 되나요?

아니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2006년 9월 10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 및

10-12월에 해당하는 연차수당까지 모두 지급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6-12-15 오후 8: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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