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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리후 부가세만 냈을때 답변 만족도 -
toch***   2006-12-15 오후 4:08: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800
상대편의 잘못으로 저희 회사자동차가 망가져  상대편 보험회사에서 수리를 하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수리된차를 찾으려고 하니깐 부가세는 저희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해 40000원을 부담하였습니다. 이경우 44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이때 분개를 어찌하여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6-12-15 오후 7: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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