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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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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5 오후 2:4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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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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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급여(회사)--------1,523,054원(종전근무지 기납부세액)19,010원 주민세생략
퇴직연금일시금(은행)----911,771원 (은행에서차감원천징수세액 40,120원
합계-------------------2,434,825원(결정세액:59,130원
1. 회사입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시??
퇴직소득을 1,523,054원 에 19,010원에 작성해야할지...아님..2,434,825원에 작성해야할지....의문입니다. 회사입장에서는 2,434,825원을 비용처리해야하잖아요..
근데 은행에서 911,771원에 40,120원을 차감징수하고 돈을 받았기때문에..은행에서는 그만큼 신고가 들어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답변부탁드립니다...분개도 부탁드려요!!
2. 은행에 퇴직연금은 원래는 900,000만원입니다. 11,771원은 이자부분인데요..
11,771원을 직원퇴직금에 더해야한는지....아님 따로 잡이익으로 잡아야하는지....분개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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