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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j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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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5 오후 2:02:4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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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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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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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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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중국 매출 $50,000
환율(수출시 선적일자 환율) : 1600원
$50,000*1600 = 80,000,000원==> 부가세신고완료
<회계처리>
외상매출금 80,000,000(차변)/제품매출 80,000,000
11월 반품 $50,000
환율(수출당시 선적일자 환율) : 1600원
-$50,000*1600 = -80,000,000원==> 부가세신고예정
<회계처리>
-외상매출금 80,000,000(차변)/제품매출 -80,000,000(대변)
위와 같이 반품시도 수출당시 환율로 부가세신고 및 회계처리를
하는게 맞나요?
참고)증빙은 알려주신데로 외화획득명세서에 차감되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수입신고필증)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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