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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입 답변 만족도 -
hw1***   2006-12-15 오후 1:26: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06
개인회사인데 법인회사 중고차량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차량가격은 천만원 정도하는 데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천만원에 대한 등록세가 70만원정도 하는데 차량가격을 줄여서 계산서를 끊어서 등록세를 절감하는게 좋은지 아님 차량가격 전체를 끊고 그냥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하는게 좋은가요?(시중판매가격과 크게 차이가 나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2.이달에 매입하고 결제까지 하고 차량이전까지 할건데 계산서는 1월달에 발행을 받고 싶습지니다. 올해 설립된 개인업체라 내년에 매출이 늘어날거 같아서 내년 비용으로 떨고 싶은데 판매회사와 상의해서 우선 결제, 소유권이전만 하고 내년으로 계산서 끊어달라고 해도 괜찮을까요?(개업 첫해에는 복식기장을 안하고 단순비율로 신고를 해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올해는 단순비율로 신고하고 내년에 복식기장신고할때 그때 비용으로 처리하는게 더 좋을거 같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전문가 답변 2006-12-15 오후 7: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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