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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사비로 세금을 먼저 지급했을경우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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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net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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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18 오전 9:13:2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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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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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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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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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가지를 여쭤보고싶습니다.
첫째, 자동차등록세등의 세금을 10월2일에 직원돈으로 먼저 지급하고(50만원) 10월18일 오늘 법인통장에서 출금을해서 그 직원한테 그 돈을 줬다면 회계처리는 어떻게해야되나요?
세금납부영수증은 10월2일자로 나와있어도 그냥 10월18일분개를
세금과공과 500,000 / 보통예금 500,000 (현금시재가있다면
현금 500,000)
이런식으로 하면됩니까? 아니면 10월2일자 분개에서 가수금을 잡아줘야하는겁니까?
둘째, 위의 예에서 만약 세금을 납부한날이 9월25일이고 불가피하게 10월18일날 출금해서 준다고 하면 어떤식의 분개가 되야하나요.
셋째, 만약에 부가세대급금이 포함되는 지출이 일어난다고 치면(예를 들어 프린터등을 9월25일날 직원사비로 매입,입금증을 받고 10월2일날 법인통장에서 출금하여 그 직원한테 준다고치면)
부가세신고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게되나요?
이상한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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