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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국민연금 문의 답변 만족도
okbp***   2006-12-14 오후 6:18: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54
개인 사업자 입니다.



올해 2월에 직원들 모두 사업장 가입자로 신고했습니다.



그중에 사장님도 평균급여 책정해서 가입해서 현재 다른 직원들과 같이



매월 10일에 의료.국민연금 납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올해 첨이라서 이렇게 했는데 내년엔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으로 등급이 나온다고 하던데...그러면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사장님껀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는건가요? 대략 설명했는데 이해 되셨나 모르겠네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12-15 오전 10: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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