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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건 반품건 처리 답변 만족도 -
kuja***   2006-12-14 오후 6:10: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71
장비 제조 회사입니다.

7월에 중국에 매출한 제품이

11월에 반품되었습니다.==> 재수출 안함.



7월 매출분은 부가세신고시 수출실적명세서에 수출신고번호,선적일자,

선적일자 환율, 금액을 기재하여 신고하였습니다.



11월 반품건은 어떤 부가세 부속명세서에 기재하는지요

수출실적명세서에 7월에 수출할때 수출신고번호등을 기재하고 금액만

마이너스로 기재하여 신고하면 되나요?

수입신고필증이 증빙으로 들어가는건 아닌지?



부가세신고서 및 부속명세서 작성요령 부탁드립니다.

회계처리는 제품매출로 잡은 금액 그대로 마이너스 치면 되죠?

(환율은 매출잡을때 환율,금액 그대로 하였음)

 
 
 
전문가 답변 2006-12-15 오전 1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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