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
kiminimu***   2002-10-18 오전 12:32: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51
1. 가산세 추징금이라는 명목으로 사업소세(재산할) 고지서가 왔는데요, 저번에 이 세금을 낸적이 있는데 말그대로 가산금인가요? 계정과목은 어떻게 되는지..?



2. 종합토지세의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3. 저희는 학원이어서 면세사업인데요, 매입세금계산서 중에서 세액은 나중에 돌려 받는 것인가요? 그리고 10월 25일까지가 부가세 예정신고기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회계사무실에서 아무얘기가 없던데... 면세업에서도 신고해야하는 건가요?



4. 10만원 이상의 지출이 생기면 꼭 세금계산서를 받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것이죠? 그러면 10만원 이상인데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저희 학원에서 강사들의 집세를 내주고 있는데요 각각 40만원~60만원으로 금액이 크지만 세금계산서도 영수증도 받지 않고 송금영수증만 증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으로 인정이 안 되는 것인가요?



5. 면세업에서는 부가세 환급이 없는 것인가요?





질문이 많아졌네요...^^;  

 
 
 
전문가 답변 2002-10-18 오전 3:19:26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