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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답변 만족도 -
kts***   2006-12-14 오후 2:19: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64
지방세서면조사서(2002~2005년)를 받았는데 주민세의 경우 본점과 지점이 있음.

지금까지 본점관할구청에 모두 신고를 해 왔는데, 지방세법에서는 납세의무자 근무지 관할 구청에 신고를 각각하라고 되어있던데........

순간 숨이 턱 막히는게 걱정이 태산이군요.

신고 잘못돼서 가산세 나오겠지요?

본점의 경우엔 과다 세금 납부가 되어 있고 지점엔 납부가 안되어진 상태인데

본점꺼는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위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6-12-15 오후 6: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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