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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업 법인 국민주택분 계산서발행 과 영수증발행 답변 만족도
prettyjin***   2006-12-14 오후 2:05: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30
분양업의 법인인데 국민주택분 매출에 대해서 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수증을 발행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질문1>

그런데 계산서는 계약서상 돈을 받기로 한 날로 발행을  하고 있는데, 영수증은 돈을 받았을때 작성하면 되는 건지요?



질문2>

실무에서는 보통 계산서발행을 많이 하는지, 영수증 발행을 더 많이 하는지요?



질문3>

계산서 발행을 하고 있는데,  실수로 9월에 발행할 것을 10월에 발행해서 부가세 신고할때 고민이 됩니다. 계산서 미발행에 대한 가산세가 있는지요? 근데 어차피 계산서 합계표에는 계산서 총장수만 뜨고 총 금액만 떠서 신고 되던데... 왜냐면 국민주택이라서 상대방이 개인주민등록번호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질문이 많아졌네요..^^;

오늘도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6-12-15 오후 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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