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추천 경리인
  • 1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외국인 퇴직보험금 지급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
kha***   2006-12-14 오후 1:58: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31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신고를 합니다.

회사에서 보험회사에 매달 일정액을 불입하고

퇴직시 외국인 근로자가 지급받는 보험액에 대해서

퇴직급여로 보고 원천징수신고를 하고

퇴직소득세와 주민세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외국인 직원에게 징수를 한다는 말씀이신지요?
 
 
 
전문가 답변 2006-12-15 오전 9:17:46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