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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계산방법의 변경 답변 만족도 -
juhwang***   2006-12-14 오후 12:32: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26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저희는 법인 제조업체이며 외부감사대상 법인입니다.

1963년대부터 2005년 회계기간까지 실제 제조원가로 결산을 계속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감된 자료로 외부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던중 2006년에 월 조기 결산 마감을 목적으로 표준원가로 원가계산방법을 바꾸었습니다. 현재 각 제품별로 실제원가는 알수가 없으며 단지 해당월의 전체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금액만 알수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회사의 중대한 이유가 아닌 단지 월 조기 마감의 목적으로 원가계산 방법을 변경할 경우 세법상 혹은 기업회계기준상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12-18 오전 9: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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