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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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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3 오후 4:2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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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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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해용~~^^
직원분 중 2004년에 퇴사하신 분이 있는데요 2006년 1월에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 추징액 70,120 납부 하라고 왔습니다. 이분과 연락이 안되어서 직원부담분인 35,060 만큼 환수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 생각엔 차변)복리후생비 35,060 잡손실 35,060 대변) 보통예금 70,120
이렇게 처리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럴경우 2006년 건강보험공단 거래처 원장이 맞지 않아요~ 건강보험료는 복리후생비, 예수금 이 딱 반반씩 되어야 하는거 아니가요? 안 맞아도 되나요? 귀속년도 틀린데... 시원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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