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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다시 질문합니다 답변 만족도 -
iamsoy***   2006-12-13 오후 3:08: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13
저희회사는 대관이 주업종은 아니구요..

사업자등록증에 업태가 도소매,서비스이고...종목은 무역,그림,전시로 돼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 등록돼있습니다.



이럴경우...저희가 저희건물이 아닌 저희가 임대한 건물을

아는 업체에서 직원연수차 대관을 해달라고 해서 대관수수료를 받고

6시간 대관을 해주었습니다.

이럴때 대관수수료는 어떻게 처리하면 됩니까?

그리고 대관할때 식사도 제공해주었습니다. 식대는 어떻게 처리하면?



대관을 전문으로 하는 건 아니구요...필요에 따라 몇번 해줄 예정입니다.



참! 식사는 저희가 대관한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고....

식사를 만들어준 부페업체에서 저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됩니까?
 
 
 
전문가 답변 2006-12-14 오후 12: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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