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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in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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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3 오후 12:01:3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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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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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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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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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하고 싶은게 하나 더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건설업체로써,
해외로 출장을 가게되어, 기존에 있던 외화통장에서 출금하지 않고,
현금을 외화로 바꾸어 출장비를 가져갔습니다.
출장을 다녀온 뒤, 출장비에 대해서 정산을 하게 되었는데,
출장가기전 현금을 외화로 바뀌었을때의 환율과
출장을 다녀오고 나서의 환율이 달라지는데,
그럴경우에는 차액 분개를 해야합니까?
그리고 차액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참고로 회사에는 가지급금 계정을 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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