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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계산서 이중신고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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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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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3 오전 11:34:4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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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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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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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계산서 이중신고가 되었어요. 저흰 법인이구요
2002년 8월 30일자 매입계산서가
공급가액 1,000,000 부가세 100,000 합계 1,100,000
이중신고가 되었대요.
신고해야할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대표이사 퇴직급여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관에는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희 회사가 2006년 12월말로 타업체와 합병을 하려고 추진중입니다.
지금 퇴직금을 정산해야 하는 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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