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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전산신고시.. 답변 만족도 -
jsh7***   2006-12-13 오전 9:53: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79
중간에 퇴사한직원들 퇴직금지급시 띄는 퇴직소득세.주민세 질문인데요



매월 10일 원천세 신고할때 퇴직금지급시 띄어놓은 퇴직소득세와 주민세를



차감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퇴직할때마다 그때그때 정산을 해서 납부를 한건데요



어떤 경우는 그때그때정산하지않고 1년분으로 정리해서 신고하는경우도 있는것 같던데...



저같은 경우는 납부만 그때그때 정산을 하고 퇴직소득세신고는 아직 안한상태입니다.



이같은 경우.. 연말에 1년치를 한꺼번에 전산으로 신고하는게 맞는지요?



작년에는 그렇게 하긴 했는데...아직 조금 미심쩍어서요

 
 
 
전문가 답변 2006-12-13 오후 3: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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