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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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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in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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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2 오후 5:31:0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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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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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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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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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또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A라는 회사가 있는데,
회사로 되어있는 법인통장과 법인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카드가 체크카드입니다.
법인은 카드금액과 통장금액을 맞춰야 하는데,
12월 카드명세서상에는 11월 11일까지의 거래까지만 나오고,
통장은 12월말까지의 통장내역을 맞추어야되고,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런지요?
(*11월11일 이후의 거래내역는 2007년도 1월 카드명세서에 나올것같습니다.)
11월 11일전까지의 분개들은
(차) 복리후생비 XXX (대) 미지급비용 XXX (XX카드)
(차) 미지급비용 XXX (XX카드) (대) 보통예금 XXX
이런식으로 분개를 했습니다.
11월 11일 이후 분개부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미지급비용으로 잡으려하면, 보통예금이 걸리고,
보통예금으로 하려고 하니, 미지급비용이 걸립니다.
속시원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11월,12월 일부 카드전표는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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