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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신용카드구매...(급질) 답변 만족도 -
skp***   2006-12-12 오후 4:55: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90
법인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햇을경우 부가세가 있으면 세금계산서로 대체할수있나요.

신용카드영수증에 업체명판을 찍어야 한다고 들은거 같은데 꼭 명판도장이 카드영수증에 찍혀잇어야 하는지...

그리고 마트같은 경우 카드전표가 아니고 내역서나오는 전표도 사용가능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존에 입력할때 카드전표와세금계산서 동시에 받았을경우(카드전표에는 부가세가 표시되어있지 않음) 카드전표입력시에는 미지급처리 하면되는데 세금계산서 입력시에도 미지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그렇게 되면 혹시 이중으로 미지급처리가 되는건 아닌지요.
 
 
 
전문가 답변 2006-12-13 오전 10: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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