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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상여? 답변 만족도
ggam***   2006-12-12 오후 4:28: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89
저희회사는 연봉제 인데요 일년을 12개월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14개월로 나누어

12(급여)+2/1(상여)+2/1(상여)+퇴직금 이렇게 14/1로 지급합니다.



예) 연봉 2000만원이면 이것을 14개월로 나누어서 지급한다는 것이지요



실상은 상여가 아닌 것이지요. 근데 문제는 직원들의 입사일이 모두 다른데

지급하는 시점은 구정때 50%.추석때 50%를 지급합니다.

1년이 된사람은 지급하여도 상관이 없는데 1년이 되지 않은 사람은 어찌 해야할지

또 지급했다 중도 퇴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하는것인지 이런 급여방식을 어떻게 처리 해야할지 감히 잡히질 않습니다.

혹시 알려주실수 있나요?



또 한가지 더요 수입수출에 관한 자료도 메일로 받고 싶습니다,

여러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전문가 답변 2006-12-13 오전 10: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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