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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 특허출원 비용 분배에 관한 질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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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kim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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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2 오후 2:13:5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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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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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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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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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전에 한번 문의 드린 건입니다.
당사(A) 와 B사에서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진행중입니다.
B사로부터 지난 8/21일 특허비용으로 2,000,000원을 선수금하였구요.
B사의 내부사정으로 당사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미루다 12/12일자로 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전표는 저번에 알려주신데로
차) 선수금 2,000,000 / 대) 선급비용 1,818,182
대) 예수금 181,818
이렇게 처리하였구요...
그런데 또다른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B사가 사업장 폐업을 하여 제3의 사업장인 "C사"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하네요.
이렇게 처리해도 무방한지 알려주세요. 급합니다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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