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추천 경리인
  • 1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공동 특허출원 비용 분배에 관한 질의 답변 만족도 -
jekim1***   2006-12-12 오후 2:13: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24
안녕하세요~

이전에 한번 문의 드린 건입니다.

당사(A) 와 B사에서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진행중입니다.

B사로부터 지난 8/21일 특허비용으로 2,000,000원을 선수금하였구요.

B사의 내부사정으로  당사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미루다 12/12일자로 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전표는 저번에 알려주신데로



차) 선수금 2,000,000 / 대) 선급비용 1,818,182

                               대) 예수금       181,818



이렇게 처리하였구요...

그런데 또다른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B사가 사업장 폐업을 하여  제3의 사업장인  "C사"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하네요.

이렇게 처리해도 무방한지 알려주세요. 급합니다ㅠ.ㅠ
 
 
 
전문가 답변 2006-12-13 오전 10:44:5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