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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임대장비 계정과목 확인 답변 만족도 -
fooy***   2006-12-12 오후 12:19: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794
안녕하세요,



일전에 질의를 하여 좋은 답변을 얻기 했으나..

계정과목에 대한 의구심때문에 재차 확인을 요청 드립니다.



무상임으로 임대받은 장비를 수입하여 면세용수입계산서를를 세관으로부터 발급받았습니다.



이때 위 수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과세표준으로

견본비 0000/잡이익 0000

으로 회계처리를 하라 답변하셨는데요..



보통 견본비라는 계정은 비용이 발생할때 사용되는 과목인데..

저희 같이 임대받은 제품에 비용발생 과목을 쓴다는게...



그래서 혹시 위 견본비를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도록 견본품으로 계정과목을

신설해서 관리해도 좋은지 해서요..



그럼, 확인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12-13 오전 7: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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