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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츨연금반납시 답변 만족도 -
audre***   2006-12-12 오전 11:28: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92
저희는 비영리재단으로 정부에서 출연금을 받아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에서 출연금 들어올때 차변)보통예금 100억/대번)정부출연금 10억

으로 잡아서 비용나갈때마다 비용으로 떠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저희에게 준 사업이 갑자기 종료되는 바람에

저희가 집행한 잔액 뺴고 나머지는 정부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언뜻 듣기로

차)정부출연금 10억/대)보통예금(반납할금액) 8억

                           대)처리전결손금  2억

으로 처리하면 된다는데

처리전결손금은 손익계산서상에 결손금이란 말이죠..

이 분개가 맞는 것인지 그 사업이 종료되었으니 정부출연금이 몽땅 엄어지는

건 맞고 보통예금에서 반납 8억 하니까 이것도 맞는데

처리전 결손금으로 2억 처리하는 게 좀 애매한거 같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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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외수익으로 잡았을때에 대해서 답변해주셨는데요

저희는 자본금으로 잡거든요.

비영리법인이라 주식같은게 자본이 아니로

출연받은 금액은 자본으로 잡은겁니다.

이럴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6-12-13 오후 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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