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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g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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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2 오전 11:07:5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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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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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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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외국인을 2개월 가량 회사에서 쓰려고 합니다.
1) 이때 갑근세는 어떻게 해야 하고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 보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2) 12월 오거나 혹은 내년 1월에 들어 올꺼 같은데,, 연말정산을 해줘 야 하는건지요?
3) 또 특별히 뭐 신고 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질문 검색 해봤는데,, 갑근세에 대한 내용이 이해 가 가지 않으니,, 자세히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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