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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를 구입하면서 답변 만족도 -
ma***   2006-12-11 오후 2:36: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43
법인인데요..

대표자님이 개인돈으로 기계를 구입하는데 1억을 들여서..구입햇습니다.

그렇다고 그 1억을 법인통장에서 인출은 안하려고 합니다.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그냥 대표자가 개인돈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근데 가지급금이 현재..팔백만원정도있거든요.그럼

가지급금대 기계장치로 분개처리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기존에 잇는 가지급금은 상계처리 가능한지요..

맞게 말한건지..

모르겠는데..가능한가요..?

가지급금과 가수금 잔액없이 처리해달라고

하시는데..?

그럼 차변에 기계장치 대변에 가지급금 , 가수금 처리하고...남은 잔액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하면? 가능한 분개인가요?

 
 
 
전문가 답변 2006-12-11 오후 8: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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